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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니기 조회 수: 372 PC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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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에 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지갑 대신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넣고 다니는 시대가 온다. SK텔레콤 (239,500원 500 -0.2%)과 KT (27,500원 0 0.0%), LG유플러스 (13,750원 100 0.7%) 등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운전면허 정보를 넣을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초 시작할 예정이다.
주류나 담배를구입할 때 필요한 연령인증이나 렌트카를 빌릴 때 필요한 본인확인 등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했던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게 된다. 결제와 금융거래에 이어 신분증까지 모바일에 탑재되는 셈이다. 스마트폰이 지갑을 대체하는 시대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의 안건을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이통3사가 각각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관련한 조항이 없다. 이날 임시허가로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에 운전면허 정보를 탑재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이용자들은 이통3사의 'PASS' 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등록만 하면 된다. 이통사는 이 정보의 진위 여부를 정부의 '운전면허정보 검증시스템'으로 확인하고, 면허정보를 위변조·탈취하지 못하도록 전환한 후 스마트폰에 저장한다. 이용자들은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똑같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들은 운전면허 정보의 진위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추가 개인정보는 이통사 서버에 쌓이지 않는다. 이통사들은 △개인정보 유출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내년 초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가 열림에 따라 결제 및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신분 확인까지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됐다. 지갑 없는 시대를 보다 앞당기고, 연 100만건에 이르는 운전면허증 분실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된 각종 고지 기증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GPS를 활용한 택시 앱 미터기'와 티머니와 리라소프트가 신청한 'GPS와 OBD(바퀴 회전 수 기반 측정)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도 각각 임시허가를 받았다. 앱 미터기는 기계식 미터기 대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택시비를 계산할 수 있는 미터기다. 그리고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는 GPS수신 불안정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다. 데이터 왜곡에 따른 거리 오차를 보완하기 위해 OBD 장치로 바퀴회전수에 따른 거리를 산정한다.
이노넷과 청풍호유람선이 신청한 'TV 유휴 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서비스'도 이날 실증특례를 받았다.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 활용해 청풍호 유람선과 모노레일 등 지역 관광 서비스에 와이파이를 적용된다. 한결네트웍스의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도 실증특례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관광객이 해외에서 모바일 앱으로 원화 환전을 신청하고 국내 ATM 기기에서 직접 원화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캐시멜로'의 '본인인증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가장 흥미진진한 회의였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제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후 현재까지 102건의 과제가 접수돼, 78건이 처리됐다. 제7차 심의위는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이다.
지갑 없는 시대가 과연 좋은 시대인지 모르겠네요....
현금으로 오가는 정도 있는데..세금 에누리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