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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시대,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1인 미디어의 시대다. 누구나 맘만 먹으면 1인 미디어를 만들 수 있다. 어느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의 미래 희망 직종에 유튜버가 순위권 안에 든 걸 보면 1인 미디어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플랫폼들을 이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그러다 보니 최근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 1인 미디어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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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shutterstock.com)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 발표한 ‘2019 저작권 보호 8대 이슈’에 따르면 ‘8대 이슈’ 1위에는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SNS상 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16.3%)’가 올랐으며, ‘1인 미디어 방송에서의 저작권 침해(14.4%)’가 그 뒤를 이었다. 

 

보호원은 ‘SNS 상 저작물 공유’가 콘텐츠 주요 유통 채널로서 그 파급력이 크고, 저작물 공유에 대한 신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1인 콘텐츠 제작자가 증가함에 따라 제작자의 저작권 인식 부족으로 인한 타인 콘텐츠 모방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크리에이터 및 일반인들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블로거나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반 개인들까지 저작권 문제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를 노린 사이버 공격까지 등장했다. “제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 중이세요” 등의 제목으로 위장한 이메일이 바로 그것. 제목만 보고 당황한 사용자가 메일에 첨부된 이미지나 첨부 파일을 확인하면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이와 같은 메일을 수신했을 경우 첨부 파일을 클릭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콘텐츠 고민 전에 저작권에 대한 이해 우선돼야

저작권은 15세기 출판 인쇄술의 발명으로 문서의 대량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싹트기 시작했다. 역사상 저작권이 처음으로 인정된 것은 1684년 독일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다. 그리고 1709년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앤여왕법이 탄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호)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 및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추세에 맞춰 총 20회 개정되었다.

 

네티즌들에게 저작권법이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은 2009년 7월 23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부터다. 당시 네티즌들은 정부가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인터넷 상의 모든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정부의 과도한 통제로 인한 온라인 생활의 제약 등을 이유로 저작권법 개정에 반대하기도 했다.

 

저작권법에서 명시한 대로 인터넷 생활을 하기란 쉽지 않다. 법은 있지만 관용처럼 무시되기도 한다. 일단 저작권법이 어렵기 때문이다. 저작물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부터 주관적이며, 저작권의 침해 여부 역시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게 저작권법이다. 타인과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저작권법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저작권은 저작권법을 근거로 저작물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고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모든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겨난다. 별도의 형식적 절차도 필요 없다. 창작자가 누구인지, 저작물의 목적이나 가치와 형태가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는다. 집에서 취미로 혼자 기타 줄 튕겨가면서 만든 음악도 엄연한 저작물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모든 저작물을 허락 받지 않고 사용하는 건 불법이다. ▶음원 파일 업로드는 물론, 노래 가사, 악보조차도 불법이다. ▶가수가 아닌 일반인이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도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이다. ▶외국 동영상도 출처 관계없이 올리면 불법이다. ▶사진 및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에서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서 올려도 불법이다.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귀를 써서 블로그에 올려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이 아니면 불법이다. ▶영상물 및 포스터 등을 패러디 할 때도 풍자적 내용과 비영리적 목적성이 없고 패러디물이 원저작물에 미치는 상업적 영향이 좋지 않으면 불법이다.

 

저작권 없는 무료 이미지, 음악도 있다

그렇다고 저작권 때문에 섣불리 콘텐츠 제작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도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사후 70년이 지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만료 저작물과 저작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고아 저작물,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처음부터 공개를 목적으로 만든 공공저작물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이 출처를 밝힐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무료 저작물도 있다.

 

이미지의 경우, 픽사베이(www.pixabay.com), 프리큐레이션(www.freeqraton.com), 언스플래쉬(www.unsplash.com) 등의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출처를 명시할 경우 인터넷 상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아프리카TV나 유튜브 등에 영상을 올릴 때 배경음악이 없어 난감하다면 무료 배경음악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유튜브 사이트 내에 있는 ‘오디오 라이브러리’나 incompetech, benesound 등의 사이트에 가면 무료로 음원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다.

 

Q&A로 정리한 저작권에 관한 모든 것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가이드를 토대로 저작권에 관해 꼭 알아둬야 할 것을 Q&A로 정리했다.

 

Q1: 내 블로그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를 복사해서 그대로 올렸다. 공익적 목적인데도 저작권법 위반인가?

A1: 상업적인 목적이 없어도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 상에 게시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신문 기사 역시 기자의 창작 노력이 포함되어 있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기사의 텍스트는 물론 사진, 영상, 음악 파일 등은 저작자의 허락없이 복제할 수 없다. 뉴스를 퍼올 때는 기사의 전문 정도에 나머지는 해당 사이트의 링크로 대체해야 한다. 단, 혼자만 볼 수 있는 사이트에는 가능하다.

 

Q2: 출처를 밝히면 음악파일이나 사진, 기사들을 복제해서 블로그에 올려도 되지 않나?

A2: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동의 없는 복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 저작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는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하여 비평 글과 같이 올리기 ▲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 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걸기 ▲CCL(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 Creative Commons License)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 이용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만 이용하기 등으로 제한된다.

 

Q3: 저작권 침해 시 형사 처벌 수위와 법무법인 고소가 들어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3: 저작권법 제 136조에 의거해 저작권 침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일부 법무법인이 대리 고소 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저작권위원회의 안내를 우선 받는 것이 좋다.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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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

2019.03.29 12:01
가입일: 2015:11.30
총 게시물수: 152
총 댓글수: 695

유용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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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녕지녕

2019.04.02 15:12
가입일: 2019:01.18
총 게시물수: 0
총 댓글수: 38
저작권이 제일 중요하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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