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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현 조회 수: 2120 PC모드
재판부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 의무 다했다” 1심 무죄 판결
[보안뉴스 민세아]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2천 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 등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2천 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겨 231억 7천만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도 전 사장에게 징역 2년과 함께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천5백만 원, 추징금 231억7천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오늘 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 의무를 다했으며, 고객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홈플러스 법인과 도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당시 추첨에 필요한 이름과 연락처뿐만 아니라 생년월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기재하도록 했으며,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추첨에서 배제했다. 해당 응모권 뒷면에는 1mm 크기의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일부러 글자를 작게(1mm)한 것이 아니며, 애초에 경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행사한 것도 아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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