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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뉨 조회 수: 38 PC모드
출처: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810521
기사 : http://www.zdnet.co.kr/view/?no=20181204150927
밑은 LG 롤러블 TV
특허 침해로 보이는데...
하긴 삼성의 논리에서 저건 특허 침해가 아니죠.
특허 침해라면 특허 허가가 안 나오겠죠...
아직은 판단하기엔 시기상조 같습니다.
근데 누가 지금 이 특허를 가지고 있나요?
1. 특허침해(?)라도 특허 허가가 나옵니다.
삼성 vs 애플 특허 소송에서 둘 다 특허가 나와 있던 상태였습니다.
지는 쪽 특허가 취소되거나 둘 다 취소되는 상황이었죠.
이건 특허가 신청될 당시 특허의 본질이나 특성에 대해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특허라고 판단되면 일단 특허 신청을 받아들여 특허 허가가 나옵니다.
2. 특허 소유자.
아, 이걸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어쩌면 LG가 저 특허를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특허 침해로 보이는데...
하긴 삼성의 논리에서 저건 특허 침해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