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요약본]
1.종부세
-조정지역 2주택 이상보유시 최고 3.2% 중과
-조정지역 外 2주택자 및 고가1주택 종부세율 인상
-1주택자 종부세부과기준 9억 현행유지
조정대상지역外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당초 정부안)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6억원 초과구간 +0.1∼0.5%p 인상
?(수정안) 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3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p 인상
2.임대사업자
- LTV 40%로 제한
-임대등록해도 종부세 대상
-주담대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 신규주담대 금지
-임대의무기간 위반시 벌금 천만원->3천만원
3.주택담보대출(조정지역 內)
- 2주택이상일 때 추가구입시 대출금지
- 1주택자는 불가피한 사유만 허용
-공시가 9억이상 주담대금지(실거주제외)
4.전세대출
-무주택자 소득상관없이 가능
-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만 허용
-2주택자부터 원천봉쇄
5.1가구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기간 3년->2년?
(무슨 얘긴지 헷갈리면 아래링크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ray121222/221074723933
6.택지공급
-수도권 30곳, 30만호 공급
-그린벨트 얘기 빠짐
7.전매제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지역 전매제한 최대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