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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618140135477

 

건설사 임금 허위 청구 처벌 규정도 마련

 

앞으로 공공 부문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는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횡포를 부릴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설산업 혁신 대책을 반영해 작년 12월 고쳐진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춘 것이다.

 

임금체불은 어느직종에서든 없어야 하는데 잘 지켜졌으면 합니다...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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