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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탈리카 조회 수: 43 PC모드
제주도 예멘 난민은 난민인가?
먼저 답은 '아니오' 입니다. 국제법상 전쟁, 내전 등으로 고국을 떠난 사람들은
난민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이는 1915 난민협약
164. 국제적 또는 국내적 무력충돌의 결과로 출신국을 강제로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자는,
통상 1951년 협약이나 1967년 의정서에 의하여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난민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협약에 추가된 1977년 의정서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식량 및 구호행위 등에 대한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unhcr.or.kr/unhcr/html/001/001001003003.html
어떤 경우에 난민으로 인정 받는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 전쟁 난민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나?
위 두 가족처럼 자국에서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전쟁 난민은 자국의 상황이 안정되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지원 외에는 국제법상 난민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94년부터 현재까지 40,470명의 난민 신청자 중 20,361명의 심사가 종료 되었으며,
이중 839명 4.1% 만이 난민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 38%에 비하면 턱 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일부 인도적 체류자로 분류하여 1,540명이 체류가 허가 되고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난민 보호율은 11.7%입니다.
<참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1/0200000000AKR20180621167300502.HTML?input=1195m
<참고>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014010007921
난민 인정률이 낮은 이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쟁, 내전의 이유로 난민을 신청한 경우 난민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난민 심사에 필요한 공무원은 전국에 39명으로 난민 신청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그로인해 난민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불법체류자들이나 경제적 성격을 띤 무분별한 난민 신청으로 인해 난민 인정률이 낮아지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법상 난민으로 분류되는 탈북자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수는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난민 인정률에 포함할 경우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을 상회하나
국내법상 탈북민은 난민과 다르게 분류되므로 난민 인정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