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부재산제도로 인해 부부 양측이 평등하지 못하고,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한편, 부부
한쪽이 거주용 주택 등의 단독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주거권이 침해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부부가 혼인성립전과 혼인 중의 재산에 관해 약정 ▲배우자 법적상속분 조정 ▲주거용 건물 등 재산에 대한 부부 일방의 처분 제한 ▲혼인 중의 재산분할 인정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도 양성평등한 법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번 민법 개정안을 통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불인정, 한쪽배우자의 일방적 재산처분으로 인한 주거권 박탈 등의 성차별적인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링크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8/07/04/5b0fa891-6f35-4b92-ad39-1a3db67721fb.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