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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
조회 수 : 194
추천 수 : 0
등록일 : 2018.06.19 21:12:26
글 수 2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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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오늘 노트북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13.3인치네요 ㅡㅡ;


15.6인치인줄 알았는데

봉인씰을 뜯어서 반품도 못하네요


 하하하하^^

웃음만 나옵니다^^


20180619_210917.png


이걸 중고나라에 팔아야 하나!

그냥 쓸까 고민이 많습니다^^;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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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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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안전빵

2018.06.19
21:35:43
화면 크기가 확실히 차이가 나긴 하죠. 13.3인치인데 생각보다 가격이 좀 있네요.

강글레리

2018.06.20
08: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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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신형이라서 그렇습니다^^;
15.6인치는 20만원 이상 더 비쌉니다^^

은소라

2018.06.19
21:44:55
하익..
노트북 괜찬은거있으면 좀 사볼려고했는데 .ㅠㅠ
가격이 역시나 비싸네요

강글레리

2018.06.20
09: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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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노트북이라서 그렀습니다. 무거운 노트북은 더 저렴합니다^^;
노트북 들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거운건 장시간 들면 정말 점점 무거워집니다^^;

로임

2018.06.20
01:23:29

2.PNG


봉인씰 상관없이 반품 될 건데요.

컴퓨존에서 구매하셨나보네요.


교환 요청해보세요.

첨부 :
2.PNG [File Size:24.0KB/Download10]

강글레리

2018.06.20
08:40:16
profile
컴퓨존 맞습니다. 전화했더니 반품안된다네요^^;

로임

2018.06.20
10:00:29

소비자보호원에 알아보니 봉인씰이 문제가 될 수가 있더군요.


모든 제품이 7일이내 규정이 아니라 제품의 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사항은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힘들다고하네요.


그 가치 하락이 봉인 씰 훼손 자체가 새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램 노트북이면 키보드나 마감이 되게 부실한데 그런거 빌미로 서비스센터 통한 환불도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업체랑 잘 얘기해서 추가금 지불하고 인치 업 교환을 해 보시던가요.


이럴 때는 옥션 같은 곳이 좋긴하네요.

취람

2018.06.20
09:47:51
위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는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 제17조 제2항에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로 제1호에서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제2호에서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와 위 법률이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그 목적이 있는 점(위 법률 제1조) 등을 참작 하여 보면, 위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7일이 안지나셨으면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소비자보호법이 우선합니다.

로임

2018.06.20
10:05:10
그 포장이 제품 박스가 아니라 뽁뽁이나 제품을 담은 2차 포장재 같은거라네요 ㅡ.ㅡ;;

취람

2018.06.20
10:13:20

따라서 통신판매업자 또는 사업자(피신청인)는 위 규정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없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택배상자의 포장지와 ○○○의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주의사항에 개봉 후에 반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기재하거나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위 주의사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위 법률 제17조 제1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포장을 개봉하였다는 사유가 위 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의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설명에서 포장을 개봉한 후에는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게재하였고, 택배 포장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하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내용은 강행법규인 위 법률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청약철회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위 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기간 내에 청약이 철회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반품요구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반품요구는 정당하다. 다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반품은 피신청인이 제품에 관한 설명을 잘못하였다거나 제품에 문제가 있는 등 피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품에 관한 설명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제품을 충동 구매하였다가 제품을 배달받은 후에 제품에 관한 내용을 잘못 알았다는 사유로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이므로 제품의 배달과 반품에 드는 모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이 합당하다. 


흠..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아닌가욤.. ㅠ.ㅠ

로임

2018.06.20
12:47:28
4.jpg


아침에 소보원과 통화했었는데


발췌해 오신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품 확인을 위한 제품 박스 개봉이 아니라


제품 박스를 포장한 박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본 제품이 들어있는 박스를 보고 제품이 자신이 구매하려던 것과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델명이라던지 색상 등등 말이죠.


그 이후 개봉 후에 생기는 문제는 상품 설명과 다른 기능상의 차이나 디자인적 문제 또는 기타 하자 등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제품 박스에 특별한 봉인이 되있는게 아니라면 제품 개봉이더라도 판매자가 새제품으로서 가치가 훼손이 되지 않지만 이번 사안은 제품 박스 봉인 씰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새제품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어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사려던 거랑 화면 크기가 다른 걸 주문해서 반품하려한다고 질문했었는데


박스보면 사이즈 작은걸 알건데 왜 확인 안했냐고 발끈 하더군요. ㅠㅠ


첨부 :
4.jpg [File Size:190.2KB/Download5]

강글레리

2018.06.20
13:08:44
profile
새삼 애플이 그립습니다만, (묻지마 30일, 악용한 적은 없지만서도)
뭐! 실수는 제가 했으니 그냥 써야죠^^;

박스가 작은감이 있었는데 생각없이 뜯다보니^^;
(상담사 직원 무섭네요^^;)

취람

2018.06.20
13:46:24
ㅠ.ㅠ 아쉽네요

히라사와_유이

2018.06.20
15:41:38
진짜 모니터 크기만 딱 크면 좋을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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