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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눈여겨보질 않았는데, 오늘 아파트 공고란 보니 관리비 집행 내역 중에 테니스장 보수비와 테니스 대회 참가비를 집행했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단지 내 테니스장은 공공체육시설물이라 보수비를 관리비에서 충당한다는 소리인데...
실제로 테니스장은 동호회 회원들 그들만의 리그 아닌가요?
과반수 이상의 입주민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공시설물로 볼 수 있을런지.
차라리 주차장을 늘리거나 놀이터를 늘리는 것이 공공시설물에 적합하죠.
보수비와 대회 참가비, 청소하시는 분이나 경비 분들 명절 보너스로 드리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말이라 담당자가 없다고 하네요. 월욜에 전화해서 건의해야겠습니다.
테니장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돈으로 관리하고 대회 나가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