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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눈여겨보질 않았는데, 오늘 아파트 공고란 보니 관리비 집행 내역 중에 테니스장 보수비와 테니스 대회 참가비를 집행했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단지 내 테니스장은 공공체육시설물이라 보수비를 관리비에서 충당한다는 소리인데...
실제로 테니스장은 동호회 회원들 그들만의 리그 아닌가요?
과반수 이상의 입주민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공시설물로 볼 수 있을런지.
차라리 주차장을 늘리거나 놀이터를 늘리는 것이 공공시설물에 적합하죠.
보수비와 대회 참가비, 청소하시는 분이나 경비 분들 명절 보너스로 드리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말이라 담당자가 없다고 하네요. 월욜에 전화해서 건의해야겠습니다.
테니장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돈으로 관리하고 대회 나가라구요.
한창 행법 공부할 때 본 내용이네요.
아파트 단지 내의 테니스 및 구기 시설의 경우: 아파트 사유지 내에 속하므로 관리비 집행에 하자가 없음.
아파트 단지 내의 동호회의 지원금 부분: 상황에 따라 다른데, 단순 동호회 간의 시합의 경우는 아파트 관리비의 범주를 벗어난 자발적인 사적 모임으로 간주하여 관리비 지출은 위법하지만, 지자체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의 주최에 지역의 대표로 참여할 경우에는 아파트의 이미지 쇄신 및 지역 기여도에 의하여 관리비 지출에 하자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아파트가 아니라도 어차피 기관에서 지원해주니까요.
단지내 테스장의 경우 전두환 십장생 쌍쌍바가 테니스를 좋아해서 국민스포츠로 등록해서 곳곳에 만들어 놓았지요. 테니스의 특성상 접근성이 어렵고 다수가 즐기기 어려운데 뭔 공공 스포츠인지...
실제로는 동호회 전유물이 되어 있지요. 열쇠로 잠궈놓고 회원만 이용하게 해서 일반 주민이 이용하기 힘들죠. 최근보니 단지내 테니스장 없애고 주차장을 늘리는 데가 많더군요.
아파트 단지 주민의 최소 30%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면야 이해 되지만 10%도 안되는 그저 동호회 전유물을 나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뭐 동대표를 누가 정해줬는지 모르지만 지들끼리 선발해서 출천한 걸 대표라고 할 수 있을런지요. ㅎㅎ
테니스장 보수비는 그렇다쳐도
대회 참가비를 왜 관리비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좀 이상한데요.
테니스 대회를 해당 테니스장에서 열었다는 건가요?
그렇다더라도 그 부분은 아파트 관리 비용과는 무관해보이는데요.
참가자 개인이 지출해야 맞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