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2017-Jul
어제 우연히 보게된 충격적이였던 내용..작성자: myrod 조회 수: 535
관련기사 링크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D%99%94%EC%84%B1-%EC%95%84%ED%8C%8C%ED%8A%B8%EC%84%9C-%EC%88%A8%EC%A7%84-%EB%82%A8%EB%85%80-3%EB%AA%85-%EC%82%AC%EC%9D%B8-%ED%9D%89%EA%B8%B0-%EC%83%81%ED%9D%94-%EA%B3%BC%EB%8B%A4%EC%B6%9C%ED%98%88/ar-AAowIo5
간통죄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相姦)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서(형법 제241조) 가정의 기초인 혼인제도(婚姻制度)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본죄는 필요적 공범이며 대향범(對向犯)이다. 또한 본죄의 불법은 간접정범(間接正犯)에 의해서는 범할 수 없는 자수범이다. 본죄에 있어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관념이다.
따라서 등록부상 현재에 혼인이 성립되어 부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경우에 간통죄(姦通罪)가 성립한다. 따라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內緣)의 부 또는 처는 본죄의 주체로 되지 않는다. 또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민법 제816조)에도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므로 일시별거중이라도 강간죄는 성립 될 수 있다. 본조는 남녀의 생식기의 결합이 있을 때 기수로 되며 미수는 벌하지 않는다.
본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간통(姦通)하면 그 상간자(相姦者)도 처벌한다. 본죄를 처벌하려면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하며 (친고죄), 각 성교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고, 그 각 간통행위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판례).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또 고소제기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229조).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涌) 즉 사전에 승낙하거나, 유서(宥恕) 즉 사후에 승낙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형법 제241조 2항). 우리 형법상의 간통죄는 남녀성별의 실질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헌법 제11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부부를 같이 처벌하는 쌍벌주의(雙罰主義)를 채용하고 있으나, 입법례로는 쌍방 모두 전혀 처벌하지 않는 불벌주의(不罰主義), 처의 간통은 처벌하고 부의 간통은 축첩(蓄妾)의 경우만을 처벌하는 주의 및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주의 등이 있다. 본죄에 대해서는 최근에 와서 폐지론이 강력히 맞서고 있으며 그에 대한 반박논리 또한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간통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0. 9. 10. 89헌마82)
헌법재판소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9명중 찬성 7, 반대 2명으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위헌결정으로 62년만에 폐지되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가고 있나요?...... 저두 몆칠전만 해도 처음으로 사궈본 여자가 갑자기 싸늘해지더니.....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