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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happy 조회 수: 119 PC모드
경찰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100㎞/h이상인 곳에서는 22㎞/h,
70~99㎞/h인 곳에서는 15㎞/h,
60㎞/h 이하인 곳에서는 11㎞/h까지 과속하더라도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다만 구간단속의 경우 제한속도에서 10㎞/h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속도가 60㎞/h이면 71㎞/h부터,
100㎞/h 이상 구간의 경우 122㎞/h를 초과하면 단속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찰의 기준은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 재량으로 단속속도를 변경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차량 계기판의 속도는 실제 주행속도보다 10㎞/h 가량 빠르게 표시돼
운전자는 초과속도를 넘어도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거의 네비게이션을 켜고 운행하는데,
차량 계기판의 속도와 네비게이션의 속도가 서로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네비게이션의 속도가 더 정확한 만큼
이 속도에 맞춰 운행해야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는 바퀴에 달린 센서로 바퀴의 회전수를 계산하지만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실제보다 약간 초과된 값으로 표시됩니다.
네비게이션에 표시되는 속도는 GPS의 신호를 받아 계산하기 때문에
반응속도가 약간 차이가 있을지라도
실제 속도와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 아시아경제 사이트에서 퍼 왔습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