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을 받던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해당 교사의 신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누리꾼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아동학대 의심을 받아오다 투신해 숨진 김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ㄱ씨(37)의 어머니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 어머니는 이날 오후 “인터넷에 딸의 신상을 공개한 누리꾼과 딸에게 물을 뿌린 학대 의심 아동의 이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ㄱ씨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누리꾼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경찰은 이들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ㄱ씨에게 물을 뿌린 학대 의심 아동의 이모는 폭행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사망했지만 유족이 대신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를 할 것”이라며 “유족으로부터 받은 신상정보 유출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ㄱ씨는 지난 11일 인천 서구에서 열린 어린이집 가을 나들이 행사 때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당시 한 시민이 “보육교사가 축제장에서 원생을 밀치는 것 같다”며 112 신고를 했고, 이후 김포 인터넷 맘카페에서는 ㄱ씨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ㄱ씨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해 논란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