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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음악관련 유튜버 들은 다른 사람의 노래를 커버곡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않으면 저작권에 걸리지않지만 커버곡으로 부르면서 광고로 돈을 번다면 저작권에 걸리죠.
또한 위에 음악관련 사람들은 편곡도 하는데요.분명 원곡이 있는데 그것을 편곡하고나서 자기가 편곡해서 다르게 만든 곡이니 내것이다라고 주장하는것도 안되는것입니다.반드시 원작자의 동의하에 편곡해야 하고 돈을 벌수가있는것이지요.
그렇다면 위에 유튜버들은 어찌 수익을 배분하냐면 유튜브 자체가 시스템이 편합니다
실제로 위의 유튜버와 인터뷰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Q. 그렇다면 커버곡의 저작권 문제는 없었나.
A. 유튜브 관계자: 유튜브 시스템이 커버곡이나 리메이크 하는 분들의 노래를 자동으로 검색해서 멜로디가 매칭이 되면,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광고료 일부를 원작자에게 돌려주고 커버하는 분들에게 재해석 권리만큼을 돌려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유튜브가 편한점이죠 이것이....
그런데 여기서 편곡을 하는경우 논란이 좀생기는 중입니다. 편곡을 하면 멜로디가 좀달라지죠.그러면 유튜브가 매칭을 잘못하는데 이것은 어찌 하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는 원작자가 자신의 곡이 유명해지기 때문에 굳이 편곡은 고소를 걸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독자가 많아도 저작권 있는 음악이라 수익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