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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광고·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이 “스스로 문제를 고치겠다”며 공정위에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향후 공정위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요청을 기각하면 종전대로 심의를 진행, 위법성 판단과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본지가 2016년부터 꾸준히 지적해 온 애플의 이통사 대상 갑질 문제가 공정위 처분을 계기로 근절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통업계는 애플이 제시한 자진 시정 방안이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공정위에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

 

동의 의결은 위법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 공정위가 이를 수용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 기업이 '불리한 판세'를 예감할 때 동의 의결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애플의 동의 의결 신청으로 그동안 진행되던 심의는 중단되고 향후 동의 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면서 “애플이 제시한 시정 방안 등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른바 '갑'의 위치를 이용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 3사에 횡포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애플이 자사 제품을 광고하면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이통사에 떠넘겼다는 의혹이다. 제품 수리비 등을 이통사에 전가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애플은 자사가 이통사에 광고·수리비 등을 전가할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공정위가 적용한 공정거래법 23조(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금지)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반면에 공정위는 애플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반박해 왔다.

 

애플이 동의 의결을 신청한 것은 공정위가 제기한 위법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애플 사건 심의를 총 세 차례 진행한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심의로 예상되는 4차 심의를 앞두고 갑자기 동의 의결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애플의 동의 의결 신청이 심의를 지연시키거나 동의 의결이 기각됐을 때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공정위 제재가 확정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경쟁 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어 동의 의결 행태로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이통업계는 애플이 제시한 자진 시정 방안, 공정위의 동의 의결 수용 여부가 중요하다고 평했다.

 

애플이 공정위와 이통업계 '눈높이'에 미달하는 자진시정·피해보상안을 제시했다면 동의 의결이 기각될 공산이 크다. 공정위는 위법 혐의 행위의 중대성과 증거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소비자 보호 등 공익상 부합성을 종합 고려해서 동의 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 이통 시장 전반에 걸친 문제인 만큼 사건 중대성이 크고, 최근 공정위 성향 등을 고려할 때 동의 의결 수용 공산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2016년 9월 이통 3사의 부당 광고 관련 동의 의결 수용을 마지막으로 최근 3년 동안 있은 총 4건의 동의 의결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애플이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지만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기 전까지 바뀌는 것은 없다”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공정위가 이 사안에 취한 접근방식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어떤 법률 위반도 하지 않은 애플은 이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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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걸맨

2019.07.19 17:38
가입일: 2018:02.25
총 게시물수: 50
총 댓글수: 30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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