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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시험서 고교과목 사라지고 전문과목 필수화된다

입력 2019.06.25. 12:01 댓글 7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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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별 동일과목 시험 치른다..'필수과목 3개+전문과목 2개' 
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2022년부터 시행

9급 공채 선택과목 개편안 [인사혁신처 제공]

9급 공채 선택과목 개편안 [인사혁신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2022년부터 9급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별(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필수과목 3개(국어·영어·한국사)와 선택과목 2개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선택과목은 직류별 전문과목 2개와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3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하게 돼 있다.

이번 개편은 이런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없애고 직렬별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기존에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등 5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하면 됐지만, 개편 후에는 고교과목이 사라지고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2개가 필수 과목이 된다.

세무직은 선택과목이던 세법개론·회계학이 필수 과목이 되고, 검찰직은 형법·형사소송법이 필수 과목이 된다.

이번 개편은 일반행정·세무·관세·검찰 등 모든 행정직군 23개 직류에 적용된다. 기술직군의 경우 기존에 고교과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편이 이뤄지면 직류별 응시생들은 기존 필수과목 3개에 더해 필수화된 전문과목 2개 등 동일한 5개 과목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인사처는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도록 이번 개정안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교과목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선택과목으로 도입됐으나 실제 고졸자의 공직 진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합격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해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가운데 선택과목으로 고교과목만 2개 선택한 경우는 65.5%에 달했고, '고교과목 1개+전문과목 1개'는 13%, '전문과목 2개'는 21.5%였다.

인사처는 이에 국민, 수험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차례 이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장애 유형과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의 영어·외국어 기준점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청각장애 2·3급'에서 '청각장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에게 전문성과 현장 적용 능력은 필수적"이라며 "채용 시 업무와 직결되는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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