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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박죽 조회 수: 35 PC모드
명백한 과실치상이네,
다른 건 의사로서의 특수한 위치(?)를 인정해 준다해도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형법에 의하면 벌금만 내면 없던 일처럼 되요.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기사를 보니 과실치상이라는데,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려야할 것 아닌가 싶네요.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그래도 벌금이 너무 낮아요. 벌금대신 교도소로 보내야하는데 ...
명백한 과실치상이네,
다른 건 의사로서의 특수한 위치(?)를 인정해 준다해도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형법에 의하면 벌금만 내면 없던 일처럼 되요.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기사를 보니 과실치상이라는데,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려야할 것 아닌가 싶네요.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그래도 벌금이 너무 낮아요. 벌금대신 교도소로 보내야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