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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 치료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치료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만 44세 이하로 제한했던 내용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사실을 고려해 연령 제한을 뒀지만 만혼 추세를 고려해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필요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늘어나,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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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데이컴퓨터

2019.05.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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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결혼클리닉은 만들어야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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