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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돕다가 다쳐 생계가 어려워진 30대 남성이 목숨을 끊겠다고 한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자신을 충북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라고 소개한 네티즌 A씨는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 때문에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목숨을 끊을 생각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노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한때는 일용직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다"며 "하지만 경찰이 연행 중에 놓친 범인을 잡다가 다친 부상으로 일을 못해 삶이 어려워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가 범인을 검거해 경찰서장 표창을 받는 모습. /MBC충북 캡쳐
A씨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말 귀가 중 경찰이 연행 중에 놓친 범인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한달 정도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상을 입었다. 이 때문에 근로를 하지 못한 A씨는 휴업손해를 봤다. 경찰 측에서는 열흘 후 표창장과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했다.

A씨에 따르면 자비로 1개월간 치료를 받고 경찰 측에 비용을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모아둔 재산이 없고 생활비 대출은 받은 적이 있어 포상금도 대출이자로 냈다. 이 때문에 자비 치료가 어려운 A씨는 치료지원을 부탁했지만, 경찰 측에선 규정을 이유로 치료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A씨에 따르면 수개월이 지나고 경찰 측에서 손실보상금으로 청구한 금액의 10% 수준인 20만원을 의류손상비 명목으로 지급해왔다. 휴업손해 입증이 어렵고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5개월 동안 고통을 받아왔다고 했다.

A씨는 "국가를 위해 아무 계산없이 몸을 던져 범인을 막은 대가가 이렇게 비참할 줄 알았더라면 그때 범인의 도주를 외면했을 거다"며 "의인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암담해 조만간 죽음으로 이 현실을 알리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을 취재했다는 뉴스 내용을 첨부했다. 지난 2월 MBC충북은 A씨의 사연을 다루며 "선의로 시작된 도움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규정을 내세운다면 시민 또한 경찰이 위기에 처해졌을 때 외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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