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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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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동네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료가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감소한다.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동네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인실 40%, 3인실은 30%로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입원료는 2인실은 7만원에서 2만8000원,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감소한다. 이를 통해 환자 38만명의 입원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입원할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10%포인트 인상하고, 2·3인실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이 규정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건보 혜택으로 입원료가 싸진 국내 병원과 한병원은 총 1775곳, 1만645병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소득과 재산이 각각 100만원 미만이면 급여제한 제외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포상금 지급 대상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을 추가됐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며 "국민들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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