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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속행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한 지만원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5.16 kane@yna.co.kr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 기념재단 등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왜곡 사실을 퍼트린 지만원(78)씨로부터 3년 2개월 만에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3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22일 손해배상 선고 금액과 이자를 포함해 모두 1억800만원을 5월 단체 등 피해 당사자들에게 냈다.

지씨는 2016년 3월 15일 '뉴스타운 호외 1,2,3호'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하여 일어난 국가 반란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5월 단체 등 당사자들은 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2017년 8월 11일 8천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손해배상금 지급을 미뤄오던 지씨는 최근 5·18기념재단 측이 은행 계좌와 사무실 집기류 등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하자 배상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소송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씨가 사과를 하면 그것으로 끝날 일이었다"며 "하지만 지씨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곡 세력들에게는 무거운 경고이자 경종을 울리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인터넷상에서 퍼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군을 북한군 제0광수로 지목한 '5·18 영상고발 화보'를 출판,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고법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 시민군을 북한군이라고 지칭한 혐의(명예훼손)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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