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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주류를 마시고 ‘자진신고’를 하는 등 법을 악용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었습니다.

 

최근 대구 달서구의 한 술집 앞에는 “새벽 2시 넘어 들어와서 257,000원 어치 술 마시고 자진신고한 미성년자들 보거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업주는 “위조된 민증을 전에 몇 번 보여줬다고 그날 검사 안 하고 공짜로 마신 술이 맛있었냐”면서 술을 먹고 자진신고한 미성년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달서구는 해당 술집에 5월 20일부터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25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위 사례처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장에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아 자영업자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오는 6월 12일부터는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때문에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협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비슷한 피해 사례가 왕왕 발생하자 불법으로 주류를 구입한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도둑질한 놈은 처벌 안 하고 도둑질 당한 피해자만 처벌하는 게 이치에 맞나”, “열심히 장사하는 작은 업소들이 무슨 죄입니까. 신분증 위조하면 어떻게 알아봅니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가영 기자 kimga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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