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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당초 알려진 2명이 아니라 4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4일 A(15), B 양(15) 말고도 당시 사건 때 C(14), D 양(14)이 폭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 양과 D 양은 모두 2003년생인데 C 양은 생일이 9월 이후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D 양과 1년 선배인 A, B양 등 가해자 3명은 만 14세를 넘겨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일 사상구의 한 상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후미진 공장으로 데려갔다. 이어 벽돌과 소주병, 알루미늄 사다리와 의자 등으로 1시간 30분 넘게 마구 때렸다. 일행 중 1명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옷을 돌려 달라”고 연락해 만났다가 갈등이 커졌다고 한다. 가장 심하게 폭행한 A, B 양은 1일 오후 도망쳤다가 피해자가 119구급차에 실려 가는 걸 보고 뒤늦게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A, B 양은 6월에도 피해자를 집단 폭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을 포함한 여중생 5명은 6월 29일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노래방으로 끌고 가 마이크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렸다. 가해자 중 한 명의 남자친구 전화를 피해자가 받았다는 이유다. 피해자는 다음 날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며칠 뒤 피해자가 가출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폭행이 6월 피해자 신고에 대한 보복성인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참혹한 상처가 공개되면서 4일 청와대 홈페이지는 4시간 넘게 마비됐다.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 달라며 한 국민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4만 명 넘는 누리꾼이 몰렸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청원 코너는 오전 9시경부터 4시간 동안 마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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