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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청이 주최한 해상 다이빙 대회에서 얕은 수심에 뛰어든 참가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목뼈가 부러져 전신마비)와 관련해 구청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주최 측인 구청은 다이빙 대회를 진행하고 주관한 것은 '서구 스포츠클럽'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사고를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해경은 사고가 발생한 뒤 3일 후에야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신고를 받아 구청을 상대로 안전 조치를 준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2시 40분께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에서 열린 제5회 전국해양스포츠대회에 참가한 A(48) 씨가 5m 높이의 다이빙대에서 다이빙한 후 바닥에 부딪치며 목뼈를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경추 손상이 심각해 전신 마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가족들은 주최 측인 서구청의 미숙하고 안일한 대회 진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 씨 사고 이전에도 팔을 다치거나 머리를 땅에 찧는 등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스터스 단체전 B 그룹에 참가한 원 모 씨는 "오전 연습 때부터 수심이 낮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후에 뛰어 보니 수심이 훨씬 낮아 팔꿈치가 땅에 닿았다. 바닷속이라 시야까지 확보가 안 돼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코치로 참석한 조 모(37) 씨는 주관사 측에 수심이 낮다고 문제 제기까지 했다고 말한다. 조 씨는 "물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주관사 측 사무국장에게 수심 체크가 필요하다고 알렸지만, 최저 기준인 3m가 넘으니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관사 측 관계자는 "수심과 관련해서는 전혀 들은 기억이 없다. 수심이 얕다는 사실을 알고도 강행한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A 씨 측은 구청이 사고 발생 후에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고 환자의 상태도 호전되고 있다고 소문내는 등 사고를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청은 해상다이빙 마스터스 경기 규정에 '썰물 때 최저수심 3m'라는 안내가 적혀 있는 것을 바탕으로 수심 기준이 3m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청이 주장하고 있는 경기 규정은 지난 2015년 제2회 해양스포츠 대회 당시 만들어졌다. 구청 관계자는 "당시 마스터스 종목을 새롭게 만들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자문에 응했던 한 관계자는 "참가자에게 '최저 수심이 3m임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 수심 3m에서 다이빙을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이를 감안해 다이빙 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구청에서 최저 수심 제한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면 당연히 국제 규정에 맞춰 적어도 3.6m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제수영연맹(FINA)의 시설규정집에는 5m 플랫폼 경기의 경우 최소 3.7m가 요구되나, 권장 수심은 3.8m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수심 3m 이상이니 괜찮다'는 구청의 안일한 생각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국가대표 다이빙 코치 출신인 이 모 씨는 "완충지대 1m도 주지 않고 5m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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