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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혈전제거술, 스텐트 등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 보험기준을 확대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됐다. 향후 증상 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했지만, 향후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할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8월부터는 급여가 확대된다.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 실시 횟수도 제한이 없어진다. 이 검사는 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한다. 기존에는 보청기착용과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 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 급여가 인정됐다. 앞으로 횟수 제한을 삭제해 언어청각검사와 동시에 시행 시 각각 급여 인정된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당일 제거가 곤란하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이 필요한 경우 제거술도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또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 1회만 급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 연 2회로 늘어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로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히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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