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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

한국인이 이해하고 사용해왔던 친일파라는 단어는 일본 제국을 좋아하거나 수혜를 받은 자 혹은 그의 후손이라는 뜻이며, 사회적으로 누가 자기를 친일파라 부르는 것은 말 그대로 욕이다. 때문에 단순히 현대 일본, 일본인이나 일본 문화를 좋아하거나 일본에 연이 있다는 뜻은 '지일파'란 단어로 대체된다.

- 친일파의 언행 -

1.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감성적이지 말고..

2. 우리가 행동하면 다 일본 계획대로 가는것이다 자중해라.

3. 친일파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한국은 최악이라고 말한다.

4. 오늘날 누구누구를 친일파로 가려내 기소하고 처벌할 법적 도덕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역사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

5. 친일파 비난하는 것은 북한의 단골 주장이다.

6. 친일을 했더라도 민족에게 끼친 공로가 많으니, 한 때의 친일로 한 인간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7. 과거는 흘러갔다.

8. 친일청산은 양육강식의 세계화 시대에 민족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하는 불필요한 담론이다.

 

- 폐미니즘 -

여성주의 / 女性主義 / Feminism

사상의 이름에서부터 'Femini-(여성의-)'를 포함하는 만큼 일단 대외적으로 성적 불평등이 상당수 해결된 현재로선 '여성만을 위한 사상이다.

1. "여성해방운동가들은 모두 브래지어를 태우고 남자를 증오하는 정신병자들입니다. 임신이 불행이고 아이를 낳는 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나간 여자들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골다 메이어]

2.  여성억압의 원인은 생물학 즉, 언제나 여성의 운명이라고 해온 불공평한 임신에 있다. [슐라미스 파이어스톤]

3.  밥을 먹기만 하는 쪽은 남성, 밥을 해야만 하는 쪽은 여성이다. [조주은]

4.  주류 페미니즘은 다른이의 사회적 억압에 정말이지 무관심하다. 이를테면 주류 페미니즘은 모든 사회적 억압의 출발점인 계급 문제에 대해 정말이지 무관심하다. 그들은 아마도 여성이라는 계급이 일반적인 의미의 계급보다 더 근본적이라 생각하는 듯하다. [김규항]

5. 여자들이 말하는 페미니즘, 이거 참 편리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남자들을 X같이 대한 후, 그들이 페미니즘에 대해 반감을 느끼게 되면, 그냥 "페미니즘은 평등에 대한 거라고요!"라고 우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마일로 이아노풀로스]

6. "모든 사람의 인격은 똑같이 소중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본적 당위, 그리고 그에 입각한 기본적인 인성교육의 범위를 벗어나서 특정한 가치관, 이념, 정치 사상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절대화하여 주입시키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비민주적이며, 아동과 청소년을 성인들의 정치투쟁에 일방적으로 끌어들여 총알받이로 사용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계속 폐미니즘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도중]

7. 폐미는 돈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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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2018.10.22 09:46
가입일: 0:00.00
총 게시물수: 1885
총 댓글수: 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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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의 문제이지 아버지가 범죄자인데 자식들이 당하는 것은 의식의 문제 아닐까 생각 됩니다

너의 아버지는 범죄자야 하지만 너희는 관계없고 보호를 받을수가 있어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한나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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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기

2018.10.23 01:31
가입일: 2017:12.26
총 게시물수: 55
총 댓글수: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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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자식이 무슨 죄냐? 피해자는 무슨 죌까요? 범죄자가 형량을 치르고 석방되었다고 모든 게 끝납니까? 피해자는,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아픈 상처와 기억을 가지고 삽니다. 

제발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고...그~~~~후에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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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짱

2018.10.23 11:48
가입일: 2018:03.21
총 게시물수: 0
총 댓글수: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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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습니다...  약자(피해자) 우선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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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미

2018.10.24 00:15
가입일: 2017:05.29
총 게시물수: 10
총 댓글수: 1564
[몸짱님 에게]

그렇죠. 형사적 약자(피해자) 우선원칙으로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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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미

2018.10.24 00:23
가입일: 2017:05.29
총 게시물수: 10
총 댓글수: 1564

현재 대한민국은 보편적 약자 우선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데, 보편적 약자가 반드시 형사적 약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편적 약자는 흔히 말하는 노약자(노인+연소자), 여성, 장애인 등입니다. 

하지만 형사적 약자는 형사 피해자, 즉 흔히 말하는 범죄 피해자이죠. 

서양에서는 범죄가 발생하면, 보편적 약자를 형사적 약자로 보지만,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그들도 형사적 강자(=가해자)로 보게끔 관습과 선례를 구축해 왔습니다. 

즉, 형사적 약자 중심주의가 제대로 구축된 다음에, 보편적 약자 중심주의+형사적 약자 보호주의+피의자 보호주의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적 약자 중심주의가 제대로 구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인권 개념이 도입되면서, 범죄 사건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형사적 약자가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보편적 약자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고착화됨에 따라, 형사적 약자의 보호가 오히려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가해자가 보호되며 피해자가 오히려 (법적인) 가해자가 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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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미

2018.10.24 00:37
가입일: 2017:05.29
총 게시물수: 10
총 댓글수: 1564

미국에서 범죄자 신상정보를 제공할 때 주의하는 점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사진과 이름, 사는 도시만 제공합니다. 언론에서는 '어느 도시의 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나오지만, 그것을 수사기관이 언론에 제공한 정보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대도시 또는 카운티 이름까지만 정보 제공). 그 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언론이 져야 합니다. 

이름이나 얼굴만 봐서는 이웃도 알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서양의 경우 주요 이름이 200개 안팎입니다. 

범죄자 상세 신상정보는 반드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는 전과자가 아닌 이상 '범죄자처럼 보이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과자의 경우 전과기록에 담긴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사법부도 그러한 사진의 사용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사진 촬영을 금지할 경우에는 찍은 사진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의 프라이버시권은 그 권리대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나중에 유죄가 될 경우 형량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유죄여부와 형량이 각각 책정되므로, 무죄를 확신하는 피의자가 아니라면 이런 행동을 하기 힘들죠.) 

대한민국의 경우 피의자의 프라이버시권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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