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일간 추천 베스트 |
놀이터 일간 조회 베스트 |
작성자: 회탈리카 조회 수: 91 PC모드
현재 대한민국은 보편적 약자 우선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데, 보편적 약자가 반드시 형사적 약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편적 약자는 흔히 말하는 노약자(노인+연소자), 여성, 장애인 등입니다.
하지만 형사적 약자는 형사 피해자, 즉 흔히 말하는 범죄 피해자이죠.
서양에서는 범죄가 발생하면, 보편적 약자를 형사적 약자로 보지만,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그들도 형사적 강자(=가해자)로 보게끔 관습과 선례를 구축해 왔습니다.
즉, 형사적 약자 중심주의가 제대로 구축된 다음에, 보편적 약자 중심주의+형사적 약자 보호주의+피의자 보호주의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적 약자 중심주의가 제대로 구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인권 개념이 도입되면서, 범죄 사건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형사적 약자가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보편적 약자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고착화됨에 따라, 형사적 약자의 보호가 오히려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가해자가 보호되며 피해자가 오히려 (법적인) 가해자가 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범죄자 신상정보를 제공할 때 주의하는 점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사진과 이름, 사는 도시만 제공합니다. 언론에서는 '어느 도시의 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나오지만, 그것을 수사기관이 언론에 제공한 정보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대도시 또는 카운티 이름까지만 정보 제공). 그 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언론이 져야 합니다.
이름이나 얼굴만 봐서는 이웃도 알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서양의 경우 주요 이름이 200개 안팎입니다.
범죄자 상세 신상정보는 반드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는 전과자가 아닌 이상 '범죄자처럼 보이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과자의 경우 전과기록에 담긴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사법부도 그러한 사진의 사용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사진 촬영을 금지할 경우에는 찍은 사진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의 프라이버시권은 그 권리대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나중에 유죄가 될 경우 형량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유죄여부와 형량이 각각 책정되므로, 무죄를 확신하는 피의자가 아니라면 이런 행동을 하기 힘들죠.)
대한민국의 경우 피의자의 프라이버시권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식의 문제이지 아버지가 범죄자인데 자식들이 당하는 것은 의식의 문제 아닐까 생각 됩니다
너의 아버지는 범죄자야 하지만 너희는 관계없고 보호를 받을수가 있어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한나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