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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 조정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돼야 한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입법예고 된 시행령에는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유치원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및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폐원 결정에는 시도 교육감의 교육적 판단과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인천시 교육감은 지난 4월 공동으로 교육부에 사립유치원 폐원 결정의 구체적 기준을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해, 각 지역별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면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현행 교육청별 폐원 기준은 입법예고 된‘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보다 더 엄격한‘학부모 전원 동의’를 적용하는 곳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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