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Recent Comments 문의사항 신고하기 이용안내 이벤트 포인트 리스트 공지사항 관리자문의

공지사항

고정공지

(자유게시판에서 질문 금지) 질문하신 유저는 통보 없이 "계정정리" 될수 있습니다.

놀이터 일간 추천 베스트

놀이터 일간 조회 베스트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

의견쓰기::  상업광고, 인신공격,비방, 욕설, 아주강한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회원정리 게시판

profile

부니기

2019.09.27 02:38
가입일: 2018:08.11
총 게시물수: 77
총 댓글수: 128

명백한 과실치상이네,

 

다른 건 의사로서의 특수한 위치(?)를 인정해 준다해도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형법에 의하면 벌금만 내면 없던 일처럼 되요.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기사를 보니 과실치상이라는데,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려야할 것 아닌가 싶네요.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그래도 벌금이 너무 낮아요. 벌금대신 교도소로 보내야하는데 ...

 

List of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