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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유석 노래 불법 리메이크 업체에 벌급 500만원 선고

가수 서유석씨 앨범 '가는세월, 아름다운 사람'(왼쪽), '너 늙어봤냐 난 젊어 봤단다' 앨범 표지.

한국 포크 1세대 가수 서유석씨의 노래를 불법 리메이크한 업체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어준혁 판사는 올해 2월19일 서씨의 노래를 불법 리메이크한 혐의(저작권법위반)로 음반제작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서씨의 노래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를 동의 없이 편곡한 후 소속가수에게 부르게 했다. 제작된 음원은 CD·DVD·USB·테이프·효도라디오 등에 수록해 온·오프라인에 판매했다.

어 판사는 "음악저작물을 편곡·변형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며 "박씨는 서씨의 음원을 동의 없이 편곡·제작해 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박씨 업체 외에도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를 불법 리메이크한 업체 10여곳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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