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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래방에서 종업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A(2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22)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조직폭력배 폭행·폭력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1월 21일 오전 1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 C(28)씨를 손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손님으로 노래방을 찾은 A씨 등 9명은 C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얼굴 등을 다친 C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 일당은 폭행 장면이 찍힌 노래방 폐쇄회로(CC)TV까지 파손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청주에 근거지를 둔 조직폭력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노래방 종업원이 기분 나쁘게 웃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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