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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원 기준 개정해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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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자궁 외 임신에 진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 외 임신도 포함하고,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신청서 서식을 개정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앞서 2017년 9월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로 한정돼 있던 것을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넓혔다. 하지만 지금까진 ‘자궁 내 임신’일 때만 인정했고, 자궁 외 임신은 인정하지 않았다.

임신부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카드사용 한도는 올해부터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올랐다.

또 그간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돼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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