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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원이 19일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 거부 소송' 첫 재판에서 정씨를 한국에 보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AP통신은 19일 오후 9시30분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이 정유라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타전했다. 
하지만 즉각적인 송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정씨 측은 이번 재판에서 패해 송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고등법원 대법원 상고는 물론이고 정치적 망명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AP통신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8시46분 올보르 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섰다. 체포 당시 입었던 회색 패딩 점퍼 차림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다고 한다. 


정씨는 지난 1월 1일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뒤 109일 동안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지난달 17일 덴마크 검찰이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정씨는 이에 불복해 올보르 지방법원에 송환 거부 재판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의 변호를 맡은 것은 형법 전문가로 알려진 마이클 율 에릭슨 변호사였다. 당초 정씨를 변호했던 변호사는 지난달 갑작스러운 돌연사로 세상을 떠났다.  

이런 사건에서 덴마크 법원은 통상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재판 당일에 판결이 나왔다.  

정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의혹과 삼성의 승마 지원 의혹에 연루돼 특검 단계부터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정씨에 대해선 기소 중지를 한 상태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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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에스유

2017.04.20 12:03
가입일: 2018:08.30
총 게시물수: 5
총 댓글수: 13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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