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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에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의심사례가 발생해 보건·의료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4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40대 A씨가 CJD 의심환자로 분류돼 병원 측이 환자의 주소지인 울산시와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신경과 전문의 진료와 검사 결과 증상이 CJD와 유사하다고 판단돼 의심환자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CJD는 보통 수 십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며, 증상이 나타나면 뇌에 스펀지 같은 구멍이 뚫려 보통 1년 안에 사망에 이른다.
CJD는 광우병에 걸린 소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추정돼 속칭 '인간 광우병'이라 불리는 변형(vCJD), 가족력과 관계있는 가족성(fCJD), 수술 등을 통해 전염되는 의인성(iCJD), 특별한 외부요인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산발성(sCJD) 등으로 나뉜다.
이중 sCJD는 전체 CJD의 85∼90%를 차지한다.
국내 CJD 의심사례는 지난해 즉 2016년도 전국적으로 50건가량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yongtae@yna.co.kr (계속)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1/04 09:20 송고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103/82167452/1#
[신소희 기자]울산에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일명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는 3명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보건·의료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다른 이름으로 인간 광우병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 2011년 회사 노조 전임자(지회장)로 활동하다가 2012년 10월부터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세를 느껴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사망한 김모씨가 근무한 곳이 울산이다.
인간 광우병인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려 숨진 김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 소송이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아직 그 발병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으며, 김 모씨의 경우도 정확한 발병 원인이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고 지적했다.
CJD는 광우병처럼 뇌에 스펀지 같은 구멍이 뚫려 뇌기능을 잃게 되는 전염병의 일종이다.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인간에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프리온 질환이다. 프리온(prion)이란 광우병을 유발하는 인자로 단백질(protein)과 비리온(virion: 바이러스 입자)의 합성어다. 사람을 포함해 동물이 프리온에 감염되면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신경세포가 죽음으로써 해당되는 뇌기능을 잃게 되는 해면뇌병증(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다.
3일 울산시교육청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3일 울산의 한 40대 교직원 A씨가 CJD 의심 환자로 분류돼 병원 측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울산의 한 병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MRI와 뇌파 검사 결과 CJD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환자로 의심된다는 판정을 통보받았다.
A씨는 현재 치료를 위해 병가를 신청하고 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라 말하기 매우 조심스럽다"며 "A씨의 질환은 전염성이 있는 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 병은 일반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지만 수술 등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법정 전염병 3급으로 분류돼 있다. 문제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데다 치료법이 없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2년 이내에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3명이 CJD 의심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의심사례 환자들에 대한 정보는 개인 정보여서 감염 경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재앙인가요...관리체계가 개판인데 심각해질까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