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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로커스 조회 수: 462 PC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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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신분증 발급절차 문자서비스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지문만 입력하면 본인 확인 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재발급 시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시작된다.
28일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등에서 민원인의 신분확인 방법을 개선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등·초본을 신청할 때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지문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하고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의 지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정에서 전자 방식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도 마련했다. 현재 잉크를 이용해 지문을 등록하는 방식과, 스캐너를 이용해 등록하는 방식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시 본인이 신청(읍·면·동 또는 민원24)한 경우 발급신청·발급·교부 등 진행단계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을 피하여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마지막 거주지를 주소로 둘 수 있게 해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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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