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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로커스 조회 수: 127 PC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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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보람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을 소지하고 미국 항공기를 타다 적발되면 연방법 위반 범죄로 간주돼 최대 2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16일(현지 시간) 미국 IT 전문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국(FAA)이 노트7 기내 반입 금지령을 내린데 이어 해당 기기를 들고 항공기에 들어가는 것은 범죄로 간주한다. 노트7을 들고 기내에 탑승한 승객은 벌금형을 적용해 최대 17만9933달러(2억500만원)를 적용한다.
또 노트7을 은닉해 반입하려는 시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지며 벌금형도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미 연방항공국은 지난 15일 자국 항공사에 기내로 노트7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승객들이 노트7을 직접 가지고 있거나 수하물, 위탁 수하물에 노트7을 부치는 것 모두를 금지했다. 부주의로 노트7을 들고 기내에 들어갔을 경우에 승객은 반드시 그리고 즉시 전원을 꺼야 한다.
미국을 기점으로 세계 각국으로 비슷한 조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현재 항공기내 노트7 반입을 금지한 해외 항공사는 일본항공과 전일본공수(일본), 에어아시아(말레이시아), 싱가포르항공(싱가포르), 콴타스항공(호주), 에미레이트항공(UAE), 버진 애틀랜틱(영국), 에어뉴질랜드(뉴질랜드) 등이다.
앞서 알리탈리아항공(이탈리아), 캐세이퍼시픽 항공(홍콩), 에어베를린(독일), 핀에어(핀란드)도 노트7의 기내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국내 역시 국토교통부의 명령에 따라 노트7 기내 및 수화물 반입이 금지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 15일부터 아직 노트7을 교환 또는 환불받지 못한 고객들이 해외를 방문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대여폰을 인천과 김포, 김해공항에 렌탈 코너를 마련해 지급하고 있다.
boram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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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진짜 폭탄일세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