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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묻지마 폭행/살해/살인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중등/고등학교/대학교 교과과정에 기초 생활법률(폭행죄,모욕죄,강요죄,음주운전,상해죄,명예훼손죄,성폭행,성추행,미성년자 의제강간,카메라이용...등등)에 관한 형법 조항과 각 죄명별로 실제로 일어난 사례 5-6개 정도의 실제 사례를 넣어 교과서에 넣는다면 각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외부 법률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기초생활법률에 관한 교재및 자료로 을 강의를 할 경우에도 정규 시험과목에 넣어 시험을 치게해야 건성으로 강의를 듣지 않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위 불법행위(형법 각 조문) 등에 대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와

 

민법 제 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를 실제 사례와 같이 넣으면 민사상으로도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인식이 들게하면 더욱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각 학교 졸업시험이나 중간시험에 위 문제를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쉽게 통과하도록 문제를 내어야 하겠지요.

 

 국가기관은 정신건강향상(음주운전/묻지마 폭행/살해/살인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위해서)을 위한 외국의 사례들을 참조하여,전 국민들을 정신건강의학과/심리전문과 등 정신건강전문단체와 연계하여 평소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법률제정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전문단체 등에 스스로 찾아가서 한 번상담 및 실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을 때마다 얼마의 점수를 주어,그 점수에 따라 어떤 혜택을 주도록 해야 국민들이 정신건강(알코올성 치매/알코올 의존증/알코올 중독증 등,분노조절장애,화병,조현증,정신분열증,성도착증,우울증 등)에 관심을 가지게되고 자기정신(자기마음)을 조절/통제가 가능해 질 것이며, 이는 사회안정과 개인안정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예---의무적으로 각자 본인이 편한 시간에 1년에 1,2번정도라도 상담/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 등도 연구할 수 있겠습니다).

​혜택을 주는 방법--각종 자격증/공무원 시험,각종 면허/허가(건축허가,장사,사업,공장 운영,운전면허 등등...)를 받을 때 가산점수를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정신건강 문제를 중등/고등/대학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할 것이며,혹은 정신건강전문가들을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배치를 한다든지, 한달에 한 번 정도라도 강의및 실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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