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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필리핀 바기오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겠다.
2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북부 벵게트주 도시 바기오가 공공도로 보행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프란시스 로버트 오르테가 바기오 의원은 “도로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당 법령을 지난달 24일 통과시켰다
보행 중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시민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는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길거리
를 지나가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행위를 하는 시민을 자주 볼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자동차 사고나
소매치기를 당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령에 따르면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이 적발될 경우 처음에는 구두경고로 그치고,
두 번째 적발시 1000페소(한화 약 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 번째 적발시에는 2000페소(약 4만원)의 벌금과 최대 10일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지고,
네 번째 적발시 2500페소(약 5만원)의 벌금과 11~30일의 사회봉사 처벌을 받게 된다.
법령은 벤자민 마가롱 필리핀 바기오 시장이 서명하면 15일 뒤에 효과가 발효된다.
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308
보행중 즉 걷기 하면서만 안하면 되는지?
모퉁이 한자리에 서서 하면 되는지?
전화 걸려오면 받아 통화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