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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탈리카 조회 수: 32 PC모드
대부분 검사는 경찰이 올린 것만 봅니다.
그래서 실력 없지만 양심도 없는 검사는 그런 사건을 '집행유예'로 만들어 버리죠. (집행유예는 유죄입니다. 무죄가 아닙니다.)
원래는 무죄 나와야 하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집행유예 만듭니다.
위 사건에서도 원래 4분 감금은 감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4분 감금죄를 적용한다면, 반대로 남성을 폭행한 여성에게는 폭행죄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 했죠. ㅡㅡ;;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남성유죄 여성무죄...라는 거...
처음에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는 도데체 뭘 본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