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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사태를 돌파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분리해 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은 표면적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시 철회는 실현될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데다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를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차선책으로 공수처 설치법을 받는 대신,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하는 재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 설치법 수용, 선거법 개정안 합의처리 요구는 한국당이 크게 밑지는 협상안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공수처 설치법을 수용한다 해도 공수처 설치법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 2개가 올라가 있어 쉽게 결론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백혜련 의원안은 공수처 인사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반면, 권은희 의원안은 공수처장 임명시 국회 청문회와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처리'를 요구할 경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이른바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비례대표는 28석 늘고, 지역구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데,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서울에서만 7개 지역구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역구 축소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전체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국민 정서상 여당 입장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

만약 지역구 축소,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여야 4당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한국당 내에서도 공수처 설치법, 선거법 개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서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재협상안'이 확정된다면 당내 추인도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은 공수처법 수용을 새로운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패스트트랙 대치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보좌진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 정상화보다 고소·고발 취하 문제가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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