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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보세요” :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새벽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양화대교 북단 나들목에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날 서울 지역에서는 면허취소 15건, 정지 6건 등 모두 21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일제 단속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진행된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제2윤창호법’ 첫날 음주운전 단속 현장 가보니…

서울 전역서 하루 21건 단속

도주하려던 무면허 운전자

다른 차량 들이받고 붙잡혀

택시기사 ‘훈방조치’ 받기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제2윤창호법)이 25일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가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법 시행 첫날이었지만 새로운 단속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운전자나 만취 운전자가 속속 적발됐으며 심지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도 있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사거리의 희우정로15길 도로에서 마포경찰서가 음주 단속을 실시하자 단속 개시 4분 만에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 박모(69) 씨가 숨을 내쉰 음주감지기에서 황색 불이 켜졌다. 알코올이 감지된 것이다. 박 씨는 도로 우측에 차를 대고 음주측정을 받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22%를 기록했다. 단속 초기 박 씨는 경찰에게 “어제 오후 2시에 출근한 이후부터 오늘까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발뺌하다 음주 수치가 확인되자 “어제 오전에 직장 동료들과 소주를 5∼6병 정도 마셨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박 씨는 단속 수치에 해당되지 않아 훈방 조치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오전 0시 54분쯤 흰색 소형차를 몰던 강모(33)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3%를 기록했다. 강 씨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1시간 전에 홍익대 근처에서 테킬라 4잔을 마셨다”며 “단속 기준이 바뀌었다는 걸 지금 단속되고 나서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오전 1시 45분쯤에는 또 다른 강모(49) 씨가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하려다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였으며 심지어 2015년 이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회식’을 이유로 술을 마셨다 음주 단속에 걸리는 운전자도 속출했다. 이날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에서는 흰색 승용차 운전자 서모(38) 씨가 오전 0시 22분쯤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소주를 2∼3잔 마셨다”는 서 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근처의 한 도로에서 적발된 강모(37) 씨는 “회사에서 회식을 해 맥주 3잔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오지 않아 ‘5분(거리)이면 괜찮겠지’ 하고 운전을 했다”며 “잘못한 건 맞지만 억울하다”고 울상을 지었다. 그러나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였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전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총 21건이었으며 면허취소(15건)가 정지(6건)의 2배 이상이었다.

광주에서는 이날 오전 0시 33분쯤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피해 차까지 버리고 도주하던 최모(22) 씨가 붙잡혔다. “소주를 4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최 씨의 음주 수치는 0.033%로 새 기준상 면허정지에 해당했다. 또 0시 18분쯤 영등포공원 인근에서 적발된 한 운전자는 0.096%의 수치를 기록, 적발 20분 전까지만 해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경찰은 8월 24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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