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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시 분쟁의 여지 남기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신사람입니다.

보통 가계약이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대상 목적물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체결합니다.

이때 가계약도 본 계약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몇몇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가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든 문서로 체결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계약은 입증하기가 힘들 뿐 마음대로 없던 것으로 하여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거나 돌려주지 못합니다.

단, 단서가 있는데요.

가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계약이 불성립된 경우라면

가계약에 따라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거나 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가계약 취소에 대한 배액 상환의 관건은 가계약이 제대로 성립되었는지입니다.

계약은 거래를 하고자 하는 분이 그 거래 조건을 기재한 의사표시(청약)를 하고

상대방이 조건을 수락(승낙) 하면 성립하는데,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A가 체결한 가계약의 효력은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할 만큼 구체적, 확정적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1) 매매목적물이 무엇인지

2) 매매 대금은 얼마인지

3) 대금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를 정확하게 의사표현하고 증거로 남겨 두는 일이겠습니다.

문자로 가계약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계약 확약 문자 예시를 공유합니다.

중개인의 입장이라면 계약에 전문성을 더할 수 있겠고요,

매수/매도자 입장이라면 중개인과 함께 이러한 확약 방식을 논의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법리상 중요한 문구라 판단되는 부분은 적색 표시해 두었습니다.

살모사 카페에서 내용을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시 **동*번지 **아파트 3**동 **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서로 합의된 중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본 문자는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에 동시에 발송하는 것이며,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계약서의 효력을 가지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 매매금액: ?억 원

2. 계약금 중 일부 (1천만 원) 2019년 7월 18일 매도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3. 서면 계약서는 빠른 시일 정해서 작성하기로 합니다.

4. 매수인은 집을 보지 않고 계약하는 조건이며 집 내부는 판상형으로 작은방 1개 확장, 거실 및 방 1개는 확장 안됨

5. 잔금 일은 2019년 * 일경으로 하고 잔금일의 잔금은 *천만 원만 남기는 것으로 합니다.

6. 기타 사항은 일반 부동산 매매 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실 경우, 매도인은 '매도인이 지정한 계좌번호'를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고,

매수인은 계약금 일부(1천만 원)를 해당 계좌에 입금하시면 본계약 성립합니다.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본 내용에 대하여 일방이 위약할 경우,

매수인은 입금액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입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서면 계약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마치며

보통은 이러한 가계약 확약 문자 만으로도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점

짚고 넘어갑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지요.

조만간 가계약이 필요한 독자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해 적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사람 드림

참고 : 남자의 재테크

[출처]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가계약금 확약 예시 (부동산 스터디') |작성자 신사람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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