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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다 제각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진료비를 공개하는 표준진료제를 도입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별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공시하는 표준진료제의 도입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동물병원 측이 정해진 진료 항목에 대해 스스로 책자나 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또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체계를 표준화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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