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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미르 조회 수: 18 PC모드
운전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현대·기아차에 수천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2일) 제28차 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2천380만 원과 과태료 2천8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위반행위 중지·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과 이행결과 제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현대차는 길 안내·차량위치 공유 등 위치기반 연결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회사인 현대앰엔소프트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유보(UVO)서비스를 하면서 현대차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했지만, 처리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 스타트업 콜앱 소프트웨어도 90만 원의 과징금과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스팸차단 기능을 하는 콜앱은 2011년 9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설립된 종업원 15명의 스타트업으로 국내 이용자는 130만명 정도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