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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으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 가구'에 더 유리해진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가점제 개편…청년 입주자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더욱 유리해질 전망으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신혼부부의 가점제를 개편하고, 실제 청년 입주자의 불편을 초래한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을 개선한다네요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보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일부 마련해 내일부터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6월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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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매입,전세임대주택이란 서류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앞으로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는데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일 때 120% 이하) 세대면 입주할수 있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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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가점제 개정안┃자료=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으로는 소득 수준이나 어린자녀 유무등 생활주거 지원이 더 필요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나이가 어리거나, 혼인 기간이 짧았을때 유리했던 기존의 규정이 개선된다.

먼저 소득 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일 경우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전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면 2점, 70% 이하면 1점을 일률적으로 처리했었다.

소득 수준 증빙 절차도 간단하게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서류가 간소화되어 빠른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절차도 쉬워진다.

또한 주거 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성이 적었던 혼인 기간·나이 항목과 신청자들 대부분이 가점을 획득해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추가 가점 항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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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핵심 항목 위주로 (가점변경) 배점이 일부조정되면서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등의 실제 추가가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한 청년 입주자의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 기준을 잡을때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된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신청하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본인과 부모의 자산만을 합산하도록 일원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군대 입대나 대학 소재 변경과 같은 블가항력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하고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한다.

최아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과장은 “이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거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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