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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천에서 태어난지 7개월만에 숨진 영아는 부모가 방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숨진 영아의 아빠 ㄱ씨(21)와 엄마 ㄴ양(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ㄱ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ㄱ씨와 ㄴ씨는 지난 5월25일부터 31일까지 인천 부평구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된 딸을 6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15분쯤 딸이 숨진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고, 종이박스에 담아 뒀다.

숨진 ㄷ양은 이틀후인 지난 2일 오후 7시45분쯤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ㄱ씨와 ㄴ씨는 평소 딸 양육문제와 남편의 잦은 외도·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고, 서로 상대방이 아이를 돌 볼 것이라고 생각해 각자 외출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ㄱ씨와 ㄴ씨는 지난달 23일 싸움을 하고, ㄴ씨가 집을 나갔다. 이어 ㄱ씨도 외출해 ㄷ양을 25시간 혼자 나뒀다. 다음날인 24일 밤에도 ㄱ씨는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고, 엄마인 ㄴ씨도 밤 늦게 들어와 딸에게 분유를 주고, 25일 오전 7시쯤 집을 나간 뒤 6일 동안 방치한 것이다.

ㄱ씨 등은 지난 3일 경찰에 출석해 “지난달 30일 딸을 재우고 마트에 다녀와 보니 딸 몸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고 말했다. 또 “분유를 먹이고 딸 아이를 다시 재웠는데 다음날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ㄱ씨와 ㄴ씨가 살던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들의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아 이들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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