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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피해자만 20명 넘어
의료법 위반 등 혐의 檢송치


7년간 마사지를 받으러 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추행하며 이를 촬영해 유포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확인된 피해자만 20여 명에 달한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진 모씨(47)를 유사강간, 불법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지난달 23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마사지를 받으러 온 여성 손님에게 "뭉친 근육을 치료해주겠다"며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탈의실, 마사지실 등 자신의 업장 곳곳에 초소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손님들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영상을 유포한 정황도 포착됐으며 확인된 피해자만 20여 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자신이 개업하기 전인 2012년에도 다른 업소에서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개업한 뒤에도 계속해서 몰카를 찍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진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피해가 의심 가는 첩보를 최초로 입수하고 곧바로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5일 법원은 진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와 동시에 진행된 압수수색 중 다른 피해자 수십 명에 대한 탈의실, 안마 장면, 성추행 장면이 담긴 불법 촬영물 수십 건을 확보했다. 진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 영상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을 통해 유포한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진씨가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조사 과정에서 진씨는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원래 이런 마사지고, 몸에 좋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씨는 저항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인 협박과 회유를 반복하며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안마사 자격증도 없이 불법 마사지숍을 오랜 기간 운영해 왔다"며 "의료법에 따라 무자격 안마 행위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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