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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각종 수술 및 처치 비용이 기존의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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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는 올 7월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새로 건보가 적용되는 부문은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다.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 환자들이 부담했던 비급여 비용 632억원(전체의료기관 기준) 가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도 2분의 1에서 최대 4분의 1 이하로 줄게된다.

예컨대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독감 간이검사의 경우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의 검사비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급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가 비급여로 220만 원에 달했지만, 건보적용 후에는 42만원으로 줄게된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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