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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1
추천 수 : 0
등록일 : 2019.06.04 01:51:55
글 수 2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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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술에 세금 매기는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우선 맥주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그동안의 가격 기준이 아닌 양과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술값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박민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술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습니다.

국산 맥주는 생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적정 이윤까지 포함한 출고가에 세금이 붙었고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에 관세만 더한 가격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수입 맥주에 세금이 덜 붙는 불공평한 과세 체계 때문에 '수입 맥주 4캔에 1만 원'이라는 마케팅이 가능했습니다.

6년 전 4.4%였던 수입 맥주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8%까지 올랐습니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주세 개편안은 맥주, 또는 맥주와 막걸리부터 술의 양이나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꾸자는 겁니다.

주종별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종량세로 바꾸면 국산 맥주의 경우 용깃값이 비싼 캔맥주는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수입 맥주의 경우 비싼 제품은 세금이 줄고 싼 제품은 세 부담이 늘지만, 변동 폭은 크지 않아 '4캔 1만 원' 기조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 기존의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려는 맥주 업계에서 국내로 리턴하거나 고용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서민 술' 소줏값 인상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소주가 포함된 증류주의 종량세 전환은 당분간 보류하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세 체계의 일관성이나 음주의 사회적 비용 유발에 대한 고려는 미뤄두자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주 열리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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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까루

2019.06.04
09:34:01

외국 맥주가 많이 저렴해지긴 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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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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