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Recent Comments 문의사항 신고하기 이용안내 이벤트 포인트 리스트 공지사항 관리자문의

공지사항

고정공지

(자유게시판에서 질문 금지) 질문하신 유저는 통보 없이 "계정정리" 될수 있습니다.

놀이터 일간 추천 베스트

놀이터 일간 조회 베스트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피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억울함도 줄어들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30일부터 예측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100% 과실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손해보험사들은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라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관행적으로 판단해왔다.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로 15.8%에 불과했다.

자동차 추돌사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이날부터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은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일부 과실비율도 바뀐다.

대표적인 사례가 직·좌신호에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날부터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직선도로에서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후속 차량에 대해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앞 차량은 20%, 추월 차량은 80%의 과실이 인정됐다.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과실비율 기준이 따로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자동차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이 밖에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차가 긴급상황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정해진다.

이번에 마련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스마트폰 앱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accident.knia.or.kr)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래픽]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jebo@yna.co.kr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

의견쓰기::  상업광고, 인신공격,비방, 욕설, 아주강한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회원정리 게시판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List of Articles